2024년 의료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종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총급여액 등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된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종 전개 정▢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