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실신고대상자의 매출기준과 혜택 성실신고대상자의 매출기준과 혜택 성실신고대상자란?수입금액(매출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성실신고확인자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도입☞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소득세법 시행령 §133③)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업종별 수입금액 1. (해당년도 15억원 이상)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