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진신고방법1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공제액•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5억 원•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80억 원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 ㅇ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납부 방법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4.12.16.(월)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ㅇ..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