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총급여액 등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된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개정취지>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종 전 |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좌 동)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공제율) 15% | ○ (좌 동) |
○(공제한도) ➊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➋➊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➊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좌 동) |
<적용시기>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한도도 본인 및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이나 장애인의 한도는 한도없이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6세이하의 부양가족도 추가되어 공제한도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