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년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방지 체크 사항 2024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방지 체크 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음  인적공제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더보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3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2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2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2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96조의6)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2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2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의2) 내수 활성화 지원    26. .. 더보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2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출산·보육부담 완화   1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13.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다목)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1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17. 벤처투자조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