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환급안내 및 신고방법
국세청 보도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186억원을 찾아드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인적용역 소득자는 누구인지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12.4.(수)부터 한 번 더 환급신고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한번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12월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 드리나,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시어 환급금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진개요
- (배경)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비싼 수수료(10∼30%)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 안내
- (안내대상) ❶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❷인적용역 소득자로서 ❸5년(’19년∼’23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납세자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22귀속 이전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안내문 발송) 12.4.(수)부터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및 네이버 전자문서) 발송
신고방법
- (환급금 확인)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5년간(’19년∼’23년 귀속)의 환급예상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음
- (환급신고)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①환급받을 연도를 선택(최대 5개년)하고 ②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③일괄신고 버튼만 한 번 누르면 완료
※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수정 필요한 경우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눌러 수정 가능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월의 다음 달에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 자동환급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클릭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내역’ 확인 ⇨ ② 「일괄신고 대상선택」 체크
③ 연락처 및 환급계좌 입력 ⇨ ④ 신고서 제출 동의 ⇨ ⑤ 지자체에 정보제공 여부 선택 ⇨ ⑥ 「일괄신고」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