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방지 체크 사항 2024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방지 체크 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음 인적공제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