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
ㅇ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4.12.16.(월)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5.6.16.(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6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6.(월)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5.6.16.(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3.)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6.)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 필요서류 및 준비물 |
토지∙건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
금전∙유가증권 | 공탁수령증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4년 기준 연 3.5%)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사유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자진 신고 납부
□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6.)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 (상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
국번없이 ☎ 126(ARS-1번-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 126(ARS-2번-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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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중과세율 | ||
’22년 (일반 1∼2주택) |
’23년 (2주택 이하) |
’22년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
’23년 (3주택 이상) |
|
3억 원 이하 | 0.6% | 0.5% | 1.2% | 0.5% |
6억 원 이하 | 0.8% | 0.7% | 1.6% | 0.7% |
12억 원 이하 | 1.2% | 1% | 2.2% | 1% |
25억 원 이하 | 1.6% | 1.3% | 3.6% | 2% |
50억 원 이하 | 1.5% | 3% | ||
94억 원 이하 | 2.2% | 2% | 5% | 4% |
94억 원 초과 | 3% | 2.7% | 6% | 5% |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 주택 | 종합합산 토지 |
별도합산 토지 |
||||
1세대 1주택 | 개인 | 법인 | |||||
’22년 | ’23년 | ’22년 | ’23년 | ||||
공제금액 | 11억 원 | 12억 원 | 6억 원 | 9억 원 | - | 5억 원 | 80억 원 |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 세부담상한율 | |
’22년 | ’23년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 300% | |
법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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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가
구분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특례내용 | 주택분 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 |
전용면적 | 60㎡ 이하 | 85㎡ 이하 |
취득가액 |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
(수도권) 적용불가 (수도권 밖) 6억 원 이하 |
분양주택 |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가 분양 | |
최초계약 |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취득 | |
최초입주 |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미입주 | |
취득시기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기타 요건 | 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 아파트 제외* |
수도권 밖 소재 선착순 공급된 미분양주택 |
*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소형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공주택사업자 공급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 분할 취득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및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24.3.28.부터 ’25.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 → 10년)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적용 기간을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