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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유튜버)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두번째 이야기 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끝났다고 끝은 아니죠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차근차근 가보시죠
종합 소득세 안내
신고 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 납부 하여야합니다.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업 종 명 |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 추계 신고시 경비율 적용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
세액계산 방법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기록, 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록,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겅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예시)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 ☞ 면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43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원
- 산출세액 = 281만원 × 6% ≒ 17만원
- 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10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64.1%)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49.7%)를 적용함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 ☞ 과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80.2%*) ≒ 237만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 과세표준 = 237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87만원
- 산출세액 = 87만원 × 6% ≒ 5만원
- 결정세액 = 5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80.2%*) ≒ 237만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예시)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
- ☞ 면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0만원
- ① 7,200만원–2,000만원–(7,200만원×16.8%*) = 3,990만원
- ② [7,200만원–(4,000만원×64.1%**+3,200만원×49.7%**)]×2.8(배율)=8,527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6.8%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3,99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0만원
- 산출세액 : 3,840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0만원
- ☞ 과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2만원
- ① 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14.2%*) = 4,178만원
- ② [7,200만원 - (7,200만원×80.2%**)]×2.8(배율) = 3,992만원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4.2%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 과세표준 : 3,99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2만원
- 산출세액 : 3,842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2만원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
- 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A) ×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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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의 국외원천소득은 (①국외원천 매출 - 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① 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필요경비는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 (국외원천 매출/전체 매출)
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안내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 사업과 관련하여 콘텐츠 제공에 따른 유상대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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