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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by sanammemom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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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받는 경우 전자적결제수단에 의해 결제된 금액에 1.3%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사업자는?
(1) 공제대상 가능 사업자
①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 무도 학원 및 자동차 학원
*부동산 중개업산 중개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여객운송업,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

② 간이과세사업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간이과세자 적용을 선택한 사업자
* 직전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2) 공제대상 제외 사업자 : 아래 두 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년도 과세 공급가액이 10억원 초과한 사업자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거래증빙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② 현금영수증
③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
④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⑤ 전자화폐

4. 공제율
① 원칙: 신용카드등 발행금액(VAT포함)의 1%
② 특례 : 2026.12.31 까지 1.3%로 공제율이 반영

5. 공제 한도
2026년까지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2027.1.1일 부터는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주의사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까지만 공제되고 환급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업종 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공제혜택으로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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