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등록 신청 및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등록증발급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꼭 확인하자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필요에따라 사업계혹서가 필요하기도 하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 계획서 등이 요구된다.
각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등록증발급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발급 후에는 부가세 신고 및 각종 세무관리, 보험 가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이다.
여러 곳 운영하면,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등록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발급을 통해 법적자격을 갖추게 되며, 세금 신고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정보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등록증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대리 신청인은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인허가가 필요할 때 해당 허가 등록 및 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자금 출처 명세서,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을 운영하면 공동 사업주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서류를 준비하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세무서에 가면,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다. 방문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과 구비서류 제출할 수 있다. 본인에게 더 맞는 방법을 선택해 사업자등록증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면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 및 제출 메뉴에 접속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 등록 및 정정 메뉴를 클릭하고,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업주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사업장소재지가 자택이 아니면 임대 소재지도 입력해야 한다.
일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하고 업종과 업태를 정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사업자등록증발급을 마치셨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궁금할것이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연간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연간 1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신다.
요즘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도 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방식으로 등록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광업 및 제조업, 과자점, 떡 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도매업과 부동산 매매업, 특정 시 이상의 과세 유흥장소, 전문직 사업자 등도 등록할 수 없다.
더불어,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현재 일반과세자로 운영 중인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도 간이로 등록할 수 없다.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여유분을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려면, 민원증명 창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발급'을 클릭한 후, '사업자등록증발급'미뉴를 선택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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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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