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개설 무엇인가요?
사업용 계좌 제도는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 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며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인가요?
직전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복식 부기 의무자입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 1.5억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의 고용활동 : 75 백만원
*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업자도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안내 연도 중 휴업자도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은 계속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우편 및 방문 신고는 소득세시행 규칙 별지 제29호의 9 호 서식 [사업용 계좌 신고 (변경 신고 추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텍스 전자 신고는 신고/납부 - 일반 신고 - 사업용 계좌 신고에서 신고합니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불이익은?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사유에 해당하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사유에 해당하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별도로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여 추후에 가산세를 부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