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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하는 이유

by sanammemom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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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간이 과세자도 세금 계산서 필수예요.


예전엔 매출이 작은 간이과세자는 단순하게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로 낮은 부과세를 부담했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 조금 달라졌는데요.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돼 간이과세자 중 일부도 최근 계산서가 필요해지고 발급할 의무도 생겼어요.

이제부터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공급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동시에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일반 과세자처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겼어요.

요즘은 전자 세금 계산서 필수

예전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됐어요. 대부분 사업자에겐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 이기도 하고요. 종이문서가 아니라 전자 문서로 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거죠.

전자세금 계산서 사업 발행이 의무인 사업자는?
과세 기간 전년도에 연 매출(공급가액)이 3억 원이 넘는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데요. 2022년 7월부터는 연 매출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만약 해당하는데도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발행했다면 공급가에게 1% 가산세를 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는 사업자에게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발행일 가능 다음날까지 전송이 돼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얻게 되는데요.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 가산세로 물어야 하고 기한보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일부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담해야 해요.
세금 계산서를 받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발급받지 않거나 늦게 받아도 페널티가 있어요. 안 받으면 매입 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고 늦게 받으면 매입 세액은 공제해 주지만 0.5프로 가산세가 붙어요.

면세거래는 계산서 발급!
사업자와 거래를 하다 보면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텐데요. 예를 들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나 도서, 신문, 잡지 같은 면세 품목을 사는 경우가 해당돼요. 금융 서비스나 의료 보험 서비스 같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이용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면세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면세 물품을 거래했다면 부가세를 준 것이 없으니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주고 받아요. 면세 거래를 하는 사업자 간에는 계산서를 반드시 주고 받아야 하는 의무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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