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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아시나요?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예를 당하거나 거래처에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 기한 등의 연장 제도를 통하여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 :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기한 만료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정)의 다음 날부터 2년이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과되는 세목 한정)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의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나 서류 또는 그밖에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최신 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이 인정하는 경우
7.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 대리인 등의 화재, 전화, 그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8. 1~3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2022. 12. 31.  이전에 개인사업을 모두 폐업하고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직전 3년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② 2020. 1. 1. ~ 2025. 12. 31. 기간 중, 개업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또는 취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③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5천 만 원 이하
(특례 내용)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 (최대 5년) 허용
(신청기간) 2020. 1. 1.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