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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3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2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취지>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2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2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96조의6)

<개정취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2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2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의2)

<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2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27. 결혼세액공제 신설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신설)

<개정취지> 결혼비용 지원

 

 

 

28.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개정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29.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개정안)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개정취지> 조문 정비

 

 

 

30.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개정안)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개정취지>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31.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개정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개정취지>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상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법령(개정안)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20①) - 2024.12.31. → 2025.12.31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9) - 2024.12.31. → 2027.12.31.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 2024.12.31. → 2027.12.31.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조특법 §16의2, §16의3, §16의4) - 2024.12.31. → 202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