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1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13.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다목)
<개정취지>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1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17.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유인 제고
1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취지>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19. 외국인 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개정취지> 조세회피 방지
20.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개정취지> 외국인 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