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취지>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개정취지>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개정취지>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개정취지>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개정취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 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10.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