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개정취지>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2023년 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한해서 급여지급시 비과세되던
10만원 한도의 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00만원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을 1400만원으로
1200~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5000만원이하로 증액되었습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총급여 1.2억원 초과되는 고소득자들의 공제액이 50~2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을 보장 강화하기 위해 공제납입한도에 나이제한이 없어지고
연금수령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8세로 조정됨으로 안해 중복 지원 조정되었습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 6)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습니다.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노조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적용시기가 23.10.1일이후 지출분부터 적용가능합니다.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 통보 절차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과세자료 확보 및 납세의 편의를 제고하여 23.10.1일부터 적용됩니다.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은 1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와
식사 또는 식사대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추가제공되었습니다.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소득세 과표구간이 변경됨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됩니다.
1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법인세법 제24조)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적용하였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제13월의 급여를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