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 (유튜버)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 안내
사업자 등록 의무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경우)가 필요합니다.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구분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시나리오 작성자, 영상 편집자 등을 고용)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전문적인 촬영장비,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940306 | 기타 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
921505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자, 그럼 위의 내용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에 해당이 된다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어떻게 나눌까요??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 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재업종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적용업종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가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세.발.간)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 x 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 납부 의무
- 일반과세자는 6개우러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 / 납부기한 |
일반과세자 | 제1기 1.1 ~ 6.30 | 1~6월까지 사업실적 | 7.1 ~ 7.25 |
제2기 7.1 ~ 12.31 | 7~12월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 ~ 1.25 | |
간이과세자 | 1.1 ~ 12.31 | 1~12월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 ~ 1.25 |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 ~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 (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사업자(세.발.간)
세액계산 방법
-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 x 세율 (10%, 0%)) - 매입세액
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세율 (10%, 0%)) - 공제세액(공급대가 x 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 신고
면세 업종과 사업자현황 신고
- (대상)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신고)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자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부가세 신고를 하면 끝난걸까요??
노노~~ 1년간 나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스토리에 담아보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