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인 미디어 창작자 (유튜버)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1인 미디어 창작자 (유튜버)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 안내

 

사업자 등록 의무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경우)가 필요합니다.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구분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시나리오 작성자, 영상 편집자 등을 고용)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전문적인 촬영장비,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940306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92150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자, 그럼 위의 내용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에 해당이 된다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어떻게 나눌까요??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 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재업종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적용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가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세.발.간)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 x 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 납부 의무

  • 일반과세자는 6개우러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 /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 ~ 6.30 1~6월까지 사업실적 7.1 ~ 7.25
제2기 7.1 ~ 12.31 7~12월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간이과세자 1.1 ~  12.31 1~12월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 ~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 (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사업자(세.발.간)

 

세액계산 방법

  •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 x 세율 (10%, 0%)) - 매입세액

       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세율 (10%, 0%)) - 공제세액(공급대가 x 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 신고

면세 업종과 사업자현황 신고

  • (대상)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신고)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자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부가세 신고를 하면 끝난걸까요??

노노~~ 1년간 나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스토리에 담아보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