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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내는 부가세, 나는 어떻게?






매년 내는 부가세, 사업자마다 신고 횟수가 달라요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면세사업자 외에 전국의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빠트리지 않아야 해요.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부가세를 납부할 때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누는 한편, 법인사업자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아요.


1년에 한차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부가세는 한 해 동안 최대 4번까지 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뉘며 각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세분화된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부가세 신고 의무를 가진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인데요. 개인사업자는 그 절반인 2번이며 간이과세사업자는 더 적은 1번입니다.






매출 없으면 부가세 신고도 쿨하게 PASS?

무실적 신고 안 하면 환급 기회 놓치는 지름길!

여기서 잠깐! 부가세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때 상품이나 서비스에 책정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매출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총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거래도 없어 매출이 0원이라도 신고 의무는 여전한데요. 매출이 없다는 것을 신고하는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한답니다.

대신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인 정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반 신고보다 챙겨야 할 서류의 압박은 덜한 편입니다. 무실적 신고도 일반 신고와 마찬가지로 방문 혹은 전자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혹시라도 경황이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를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다지 큰일은 없겠지’라는 막연한 생각과는 달리, 매우 확실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무실적 신고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기도,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경정청구는 필요 이상의 세금을 냈을 때 빛을 발하죠. 5년 이내라면 세무서에 요청하여 해당분 만큼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당장 과세 연도에 매출이 없어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지라도 무실적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겠죠? 5년 안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