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 소득세법 개정내용 (주택관련)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좌 동)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600만원~2,0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추 가>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적용시기> (공제한도)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차입금 이전)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한도가 2,000만원으로 주택가액이 6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개 정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사택제공 이익 등 ○(좌 동)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➋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적용시기>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종 전개 정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 사후관리 방식 변경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일반계좌에서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적용시기> 2024.2.29.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개 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연 300만원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적용기한) 2025.12.31.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가 없어짐으로 공제대상 한도 금액이 증액된걸로 보입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개 정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좌 동)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750만원 → 1,000만원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연간 750만원까지 공제되던 한도가 10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월세가 많아짐으로 어려운 서민, 중산층을 위한 부담이 완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