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취지> 육아휴직 지원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 ▢비과세 소득 확대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좌 동)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
<추 가> |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개정취지> 출산·양육 지원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 ▢비과세 한도 상향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좌 동) |
○(한도)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 ○(공제대상) |
<추 가> | - 손자녀 |
<적용시기>(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육아수당이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올라가고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